경제금융

집주인융자형임대주택사업

르쿠르 2024. 3. 19. 06:55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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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부동산원에서는 2024년 3월 13일 집주인 융자형 임대주택사업에 대해서 공고하였다.

2 024년 3월 13일 부터 공고하며 예산 소진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고 한다.

2024년 집주인 융자형 임대주택사업 공고.pdf
0.34MB

 

 신청조건

 

◆신청대상자 : 주택임대사업자, 법인(설립1년이상)

◆임대기간 : 10년 이상

◆임대로 : 기준임대료의 85%이하

◆대출한도 : 수도권 1억, 광역시 8000만원, 기타 6000만원(공실대출불가)

 

대상 주택 및 융자 용도
 

◆준공 후 30년 미만

◆주거 전용면적 85㎡ 이하

◆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상

◆주택공시가격 2억원 이하(다가구 제외)(신축, 오피스텔은 평가 산정가격의 70%)

 

생각보다 까다롭네요.

 

임대 조건 및 융자 금리
 

◆1순위 : 청년, 신혼부부, 고령자(월평균소득의 120%이내)

◆2순위 :무주택 일반인(법인, 외국인 불가, 주택도시기금 지원받은 임차인 불가)

◆1순위 금리 : 1.5%

◆2순위 금리 : 2.5%

 

갖추어야 할 조건은 까다롭고 대출금이 많지 않고, 서류도 많이 준비해야하는데(임대인보다 임차인이...)

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?(다가구 주택은 안된다는데)

2024년 집주인 융자형 임대주택사업 사업설명서.pdf
1.33MB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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