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제금융
집주인융자형임대주택사업
르쿠르
2024. 3. 19. 06:5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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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부동산원에서는 2024년 3월 13일 집주인 융자형 임대주택사업에 대해서 공고하였다.
2 024년 3월 13일 부터 공고하며 예산 소진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고 한다.
2024년 집주인 융자형 임대주택사업 공고.pdf
0.34MB
신청조건
◆신청대상자 : 주택임대사업자, 법인(설립1년이상)
◆임대기간 : 10년 이상
◆임대로 : 기준임대료의 85%이하
◆대출한도 : 수도권 1억, 광역시 8000만원, 기타 6000만원(공실대출불가)
대상 주택 및 융자 용도
◆준공 후 30년 미만
◆주거 전용면적 85㎡ 이하
◆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상
◆주택공시가격 2억원 이하(다가구 제외)(신축, 오피스텔은 평가 산정가격의 70%)
생각보다 까다롭네요.
임대 조건 및 융자 금리
◆1순위 : 청년, 신혼부부, 고령자(월평균소득의 120%이내)
◆2순위 :무주택 일반인(법인, 외국인 불가, 주택도시기금 지원받은 임차인 불가)
◆1순위 금리 : 1.5%
◆2순위 금리 : 2.5%
갖추어야 할 조건은 까다롭고 대출금이 많지 않고, 서류도 많이 준비해야하는데(임대인보다 임차인이...)
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?(다가구 주택은 안된다는데)
2024년 집주인 융자형 임대주택사업 사업설명서.pdf
1.33MB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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